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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확대로 자긍심 높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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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확대로 자긍심 높혀

3월부터 월남전참전유공자 7만 원 → 10만 원

경남 진주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월남전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도 신설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월남전에 참전한 1200여 명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되던 참전 명예수당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그 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여 월 3만 원을 지급한다.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인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등이다.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38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진주시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 등을 제외한 국가 유공자 등 1800여 명이 새로 보훈명예수당 수혜를 받게 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 3만 원이 지급되며 조례 공포(3월 16일) 후 지급 예정으로, 3월 수당은 3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 후 4월 수당과 함께 지급된다. 신청 및 접수는 연중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국가 유공자증 및 통장사본과 함께 읍면동에 비치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월남전에 참전한 1200여 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도 3월부터 매월 7만 원에서 3만 원 인상된 10만 원을 지급하며, 조례 공포(3월 16일) 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상분을 반영해 지급된다.

신설되는 보훈명예수당은 대상자의 신청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대상자에게 안내장을 발송했으며,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진주동부회관을 개관하여 6개 보훈단체의 사무실을 지원하고, 현충일 위문행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명절 격려금 및 쓰레기 봉투 지원, 보훈단체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행사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유족 무료독감예방접종 대상도 65세 이하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보훈명예수당 신설로 관내에 주소를 둔 3800여 명의 모든 국가 유공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따뜻한 보훈을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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