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조선일보의 특정 임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 열렸다. 이 의원과 검찰은 이날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의원은 "2009년 4월 6일 대정부질문을 하던 때는 장자연 리스트가 광범위하게 퍼져있었고 조선일보에 대한 조사와 취재들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이미 언론에 공개됐다고 할 정도였다"며 "조선일보라는 거대 언론 권력 때문에 대정부질문을 피하고 싶었지만 양심상 피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에게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에서 경찰작용이 거대 언론사로 인해 왜곡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대정부질문에서 ○○일보라고 하면 질문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당 언론사와 임원을 특정한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의원 홈페이지에 국회 동영상이 링크되는 것은 특별한 조작 없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악의적 의도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이 의원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조선일보사와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국회에서 배포된 보도자료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다. 이 의원이 국회 동영상을 홈페이지 등에 링크시킨 것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선일보 특정 임원의 실명을 들어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고 언급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조선일보사와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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