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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자들, 돈봉투 만찬 즐기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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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자들, 돈봉투 만찬 즐기다 '덜미'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비용 2천만원...기자 10명이서 나눠

14일 오전 경찰은 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김영란 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 이상선 기자

전북 남원에서 서민들이 부담해야 할 임대아파트 분양비용 수천만원을 해당 지역 기자들이 무더기로 나눠가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남원의 다른 아파트 공사 현장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이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 기사는 단 한줄도 작성되지 않아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0일 오전 10시30분께 남원시내 모 식당으로 N건설사 간부 A씨가 현금 200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들고와 B기자에게 전달했다는 것.

이후 B기자는 2000만원을 남원시 출입기자 9명에게 각각 나눠줬다.

하지만 남원시청 출입기자들은 3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9명만 돈을 나눠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하자 경찰은 이날(14일)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청탁을 대가로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건설사 사무소와 B기자가 근무하는 언론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J신문사 B기자와 N건설사 간부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압수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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