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 시군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가 105개 선거구에 지역구 의원 247명, 비례대표 의원 37명으로 14일 확정됐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확정된 선거구 수는 105개로 4인 선거구 1개, 3인 선거구 35개, 2인 선거구 69개이며, 의원 수는 지역구 의원 247명, 비례대표 의원 37명이다.
이번 확정은 공직선거법 개정․시행(2018.3.9.)에 따른 도의원 선거구 조정 결과에 따라 시․군의원 1인당 평균인구의 편차 허용범위(60%)를 벗어난 선거구 조정, 지역 대표성, 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결과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군의원 1인당 평균인구의 편차 허용범위(60%)를 벗어난 영주시 ‘다’선거구는 영주2동을 ‘나’선거구로 조정했다.
그 외 선거구는 도의원 선거구 조정결과와 지역여론 등 제반사항을 반영해 조정했다.
포항시 환여동, 중앙동, 죽도동, 동해면 등과 경주시의 불국동, 건천읍, 서면 등과 고령군의 개진면, 우곡면 등은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가 함께 조정됐다.
또 포항시 송도동, 상대동 등과 경주시의 현곡면, 중부동,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등과 구미시의 광평동, 도개면 등은 선거구만 조정됐다.
포항시 흥해읍, 오천읍, 두호동과 경주시 동천동, 보덕동, 고령군의 대가야읍, 성산면 등은 선거구별 의원정수만 조정됐다.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기초의원 선거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을 위해 시․군, 시․군의회, 각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