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36만 시민의 식수원인 진양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진양호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3월부터 환경오염행위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진양호 내 조류발생이 빈번하여 조류경보가 7월부터 12월까지 154일 동안 지속되어 오는 등 진주시가 상수원수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환경정책과, 청소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등 분야별 관계부서가 참여한 점검반(4개반 10명)을 구성하고 진양호 상류지역(명석면, 대평면, 수곡면)의 수질오염원인이 될 수 있는 시설 7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점검대상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축분뇨배출시설 17개소, 폐수배출시설 2개소, 폐기물관련업체 5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38개소, 공공하수 처리시설 14개소이다.
주요점검사항으로는 분야별로 가축분뇨, 폐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여부, 가축분뇨 및 생산된 퇴비, 폐기물의 적정보관여부 등의 관리기준 준수여부,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시설의 노후 등으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장의 경우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개선을 권고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진주시는 올해도 진양호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등의 철저한 관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청정상수원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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