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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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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자동차 소유주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및 연납고지서 발송

충북 청주시가 경유차량에 대해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차량소유주들의 성실한 납부를 부탁했다.

시는 13일 지난 2월 접수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등 경유차량 8만 6282건에 38억여 원을 부과했다.

연납고지서 및 정기고지서의 납부기한은 오는 4월2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저공해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차량에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경유차량을 소유한 차주에게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지역별, 차량연식 등으로 산정해 부과됐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소유자 변경이나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소유기간으로 일할 계산된다.

특히 이번 정기분에는 지난해 7월 기습폭우로 인한 침수차량 중 폐차한 차량에 대해 7월16일부터 폐차일까지의 부과일수를 감면 처리했다.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차량 소유주는 피해사실확인서,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등 침수차량을 증빙하는 자료를 주소지 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하면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년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는 연납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인 4월2일까지 납부해야만 10% 감경되며, 미납의 경우에는 연납신청이 해지되고 5월에 독촉고지서 및 9월에 하반기 정기분 고지서를 받게 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의 창구납부 또는 현금 입출금기(CD/ATM)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납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납부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소재지 구청 환경위생과로 전화하면 전화로도 납부할 수 있다.

박종웅 환경정책과장은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달라”며 “지난해 하반기에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되므로 고지서 상의 부과기간을 확인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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