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혼자 사는 집 출입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몰래 들락거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모(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B모(23.여) 씨의 집에 12차례 몰래 침입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출입문에 2차례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해운대에서 집을 알아보던 중 우연히 마주친 B 씨를 보고 뒤따라가 혼자 사는 B 씨의 집을 알게 됐다.
A 씨는 B 씨의 집 앞에 블랙박스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B 씨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경찰에서 A 씨는 "우연히 본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서 따라갔다가 혼자 사는걸 알게 돼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집에 있을때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 접수에 이어 이웃주민이 피해자의 집에 남자가 들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CCTV를 확인해 범인을 특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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