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오는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시청 세무과에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
개별주택 열람가격은 담당공무원이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은 주택가격이다.
해당 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에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가격의 적정 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주택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민원 해소를 위해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을 발송,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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