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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외국인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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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외국인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 선정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부 재정 지원 다양한 혜택 받아

경남대학교는 최근 법무부 주관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경남대학교는 각종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부 재정 지원사업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사진은 지난 2월 26일부터 1박 2일간 실시한 외국인학생 취업역량강화 집중 프로그램 모습. ⓒ 경남대학교
향후 국제화 관련 재정 지원 사업에도 가점을 받게 되며, 특히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은 국적에 관계없이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국내대학에서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 만으로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된다.

지난해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으로도 선정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인증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다.

박정진 서울부총장(대외교류처장)은 “이번 인증대학 선정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신청절차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을 대상으로 4년제 67개교, 전문대 14개교, 대학원대학 5개교 등 모두 86개교를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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