ㅗ
이번 선정으로 경남대학교는 각종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부 재정 지원사업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으로도 선정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인증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다.
박정진 서울부총장(대외교류처장)은 “이번 인증대학 선정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신청절차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을 대상으로 4년제 67개교, 전문대 14개교, 대학원대학 5개교 등 모두 86개교를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으로 선정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