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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BS 장 기자의 잃어버린 휴대폰 위치추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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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BS 장 기자의 잃어버린 휴대폰 위치추적하라"

민주, 한선교 의원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고소·고발

민주당이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고소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 진상조사위원회는 14일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유는 한 의원이 사건 초기 언론 인터뷰 등에서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민주당의 비공개 회의 녹취록을 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천정배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마치 민주당의 누군가 한 의원에게 녹취록을 몰래 건네준 것처럼 주장해 민주당과 당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선교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 의원에게 녹취록 입수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15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한 의원의 보좌진도 소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항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출석요구일인 15일에도 한 의원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강제구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정배 의원은 "도청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얻은 결과를 누설하는 자체도 범죄행위"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면책특권의 존재이유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청 사태의 또 다른 관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KBS 장모 기자 역시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민주당은 경찰에게 "장모 기자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휴대폰의 위치추적을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해당 휴대폰의 현재 위치 뿐 아니라 문제의 회의가 있었던 6월 23일 전후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위치 경로를 파악하면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성명을 통해 "(KBS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내용을 파악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KBS 내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므로 KBS의 책임자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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