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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수도마을 , 대토부지 지급 14년째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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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수도마을 , 대토부지 지급 14년째 '표류'

법적권리 없는 개인매각, 4000만원에 불법거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수도마을 주민들이 웅동지구 복합레저단지 ‘진해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일환 대토부지 지급’을 즉시 이행하고 경남도와 창원시 토지를 불법 전매 조장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8일 수도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창원시가 지난 2월 약정된 대토 부지를 어민 대표기간에 매각 하거나 대토해야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 창원시 진해구 수도마을 입구 모습. ⓒ김종성
이틈을 탄 일부 부동산과 수도·연도·제덕·남문어촌계 내 특정인들이 법적권리가 없는 개인매각을 종용해 당초 2,200만원을 제시한 금액이 현재 4,000만원까지 불법 거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수도마을을 비롯한 진해명동마리나방파제 인접한 명동·우도·삼포마을 주민들도 어업피해와 관련 경상대 해양과학연구소의 용역이 부실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2월 준공된 진해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용역조사의 피해보상기준을 어선총톤수를 적용한 것은 부실용역이라는 견해다. 따라서 실제 어업행위에 대한 피해보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해수협산하 수도·연도·제덕·남문어촌계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을 위한 한정면허어장이 일부 특정인들의 기업형 불법 돈벌이 어장으로 전락돼 무법천지의 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부산항 신항 주변수역과 진해만 공공수역이 해적 소굴로 변모했다는 이들의 주장에 해당 기관의 답변이 주목된다.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수도마을 ‘진해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일환 대토부지' 구역. ⓒ김종성
이에 대해 진해수도마을생계대책위원장은 “‘진해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일환 대토부지’에 대해 창원시 해양수산국 항만과에 민원을 제출했다. 당시 부산항건설사업소와 협의당시 5만평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 구역을 제의한 적이 있다. 그 지구에 경상남도가 국가에서 받을 당시 금액에 해당하는 1만 9972원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몇 배로 올린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라면 어민들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만들 수 있느냐, 생계대책 차원의 대토부지 지급이 아니라 가슴에 한을 서리게 하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 며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했다.

또한, 진해 명동마리나 방파제 보상 어업인들도 "피해보상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수협에 재 조사를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부실용역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정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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