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가 예산 심의를 하기도 전에 3조3009억 원 규모의 공사를 편법 발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의 12개 공구에 대해 조달청에 긴급 입찰을 요청하는 공사계획 요청서를 보냈다"며 "조달청은 지난 1일 공구별로 이미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실시 설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당시 공사계약요청서에 공구별로 각 1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면서 조달청에 총 3조3009억 원의 대규모 공사를 긴급 입찰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10월 1일 총 3조320억 원 규모 공사의 시공자를 결정하고 발주를 마쳤다. 국토해양부와 조달청이 3조 원이 넘어가는 공사의 입찰을 0.03%에 불과한 12억 원의 예산으로 끝낸 것이다.
강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공문에 국회의 의결도 받지 않은 총공사 예산금액을 명기해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무시하고 있고 총 공사기간을 78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는 등 사업의 졸속 추진마저 우려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수년에 걸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만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2009년 예산에 4대강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조달청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 의원은 "초대형 4대강 사업을 국회 심의도 받지 않고 장기계속 계약부터 하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 논리대로라면 모든 국가사업을 국회예산심의도 없이 입찰부터 할 수 있는 모순에 빠진다"고 반박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장관은 알고 있었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 "모르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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