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FTA피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융자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신청대상은 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여 6개월 또는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동일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국내 동종제품 생산기업이다.
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을 하게 되면 중진공이 무역피해 여부를 판정한 후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다회 저금리의 융자와 컨설팅을 중진공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0% 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연간 45억 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기업은 50억원)이며 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로 가능하다.
무역조정 컨설팅은 무역조정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경영·기술 전 분야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컨설팅 비용의 80%를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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