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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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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실시

8월까지 시민수거 보상제 운영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말 기준 관내 옥외광고물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64개소, 지정벽보판 51개소, 벽면·지주·돌출·옥상간판 등의 옥외광고물이 3221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는 올 한해 강원도 아름다운 간판가구기 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관내 도로변 상가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공모사업 추진,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등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해시

또한 지속적 단속에도 주말·휴일에 집중되는 아파트 홍보 현수막을 비롯한 명함, 전단지 등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원도옥외광고협회 동해시지부와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365일 단속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의 날’로 지정, 불법 광고물이 집중되는 천곡동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생활불편 스마트 앱’을 활용한 주민 자율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시는 2015년 6월부터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선착순 총 24명을 접수 후 참여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자는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해 제출하면 전단지 50매당 1000원, 벽보 10매당 700원~ 1000원의 단가로 1인당 월 5만 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시는 1000만 원의 예산액을 확보해 시민수거 보상제 사업을 8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그 동안 불법현수막을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 정비해 왔으나 정비를 피해 주말을 활용해 게릴라식으로 설치함에 따라 시민과 함께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고정광고물 14건 ▲현수막 5245건 ▲입간판 18건 ▲벽보 9244건 ▲전단지 33만 6916건 등 불법광고물 총 35만 1437건을 단속했으며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47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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