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법 내용을 내면화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9일 오후 2시 시청대회의실에서 이현실 강사를 초빙해 ▲청렴에 대한 기본소양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주요내용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공직자로써의 자세 등을 교육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직자들이 청렴한 공직 윤리관 확립과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를 확립하는데 밑거름이 되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특별교육 이외에도 신규공직자 공직윤리 교육,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복무감찰활동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업무 담당자 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보조금 사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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