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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산불 발화자 강력 처벌...하지만 화재는 연이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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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산불 발화자 강력 처벌...하지만 화재는 연이어 발생

창원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더욱 노력 해야...

경남 창원시가 산불방지를 위해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예방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잇따라 산불과 밭두렁 등에 화재가 발생해 긴장하는 모습이다.

설날연휴 마직막 날인 지난 18일 오후 5시 17분경 창원시 진해구 해발 582m 장복산 정상에서 원인미상의 산불이 발생해 임야 1,500㎡를 태웠다.

▲창원시 진해구 제덕마을 밭두렁 화재 현장. ⓒ프레시안 DB
산불은 소방서, 시·구청, 해군, 경찰 등 인원 388명을 동원해 산불발생 두 시간여 만에 진압됐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께 의창구 북면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임야 1,500㎡를 태웠다.

또, 장복산 산불발생 일주일이 뒤인 지난 26일 오전 9시경 진해구 웅천동 제덕마을의 한 밭두렁에서 밭두렁과 쓰레기 소각 등의 실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관계자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이불은 소방, 시·구청, 해군, 경찰 등 인원 139명과 소방헬기까지 동원돼 밭두렁 잡풀 및 잡목 3,000㎡를 태우고 두 시간 반 만에 진압됐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로 무려 261명의 사상자를 내 전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창원시 진해구 장복산 산불 진화 후 모습. ⓒ프레시안 DB
시는, 실수·고의 여부를 떠나 산불을 낸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준수해 강력히 처벌키로 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 시 화기물 소지 및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행위 자제 등 화재발생 주의경보를 내렸다.

안상수 시장은 장복산 산불발생 다음날인 지난 19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산불감시원은 등산로 입구에서 화기물 소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하고 인화성 물질소지나 산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하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하지만 안 시장의 이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장복산 산불발생 일주일 뒤 만에 또다시 밭두렁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가 곤혹스런 모습만 보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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