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주민은 이와 함께, 웅동지구복합레저단지사업과 관련 진해오션의 특혜의혹에 대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마을주민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 4일 오전 6시께 진해오션이 마을진입도로 폐쇄 때 진해경찰서가 경찰병력 100여명을 동원하고 마을주민 21명을 공사방해혐의로 기소했다는 것이다.
이날 마을주민은 “앞서 하루전인 3월 3일 창원시가 마을주민들과 웅동지구복합레저단지 시행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진입도로를 폐쇄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골프장조성과 준설토 투기장 성토작업 덤프트럭과 건설장비 운행으로 인한 마을 진입도로 파손과 관련된 보수공사를 약속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약속한 다음날 새벽에 진해오션 관계자와 진해경찰서 경찰병력이 사전 투입돼 주민들의 공사장 진입차단을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수도마을 진입도로 폐쇄는 진해오션과 진해경찰서의 사전계획된 것으로 공권력과 개인사업주, 행정기관, 동조세력 등의 모의로 추진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수도마을 주민들과 소멸어업인 비상대책위는 ▲공권력투입 요청기관이 동 사업의 시행자인지, 시공자인지, 행정기관인지, 관리감독기관 인지, 진해경찰서의 자의적인 것인지에 대해 밝힐 것 ▲창원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공문에 의하면 주민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도마을 진입도로 폐쇄를 동조한 시행, 감독기관 관계자를 직무유기로 처벌하고, 불법폐쇄를 지시한 시공사 책임자를 규명할 것 ▲주민동의 없이 진해오션골프장이 설립된 경위를 조사할 것 등의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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