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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컨부두, (주)세방 불법으로 특정 폐기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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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컨부두, (주)세방 불법으로 특정 폐기물 보관

각종 쓰레기가 뒤범벅된 ‘폐기물 수출물품이다’ 거짓말로 변명하기 바빠!

광양시 항만부두에 국내 굴지의 업체인 주식회사 세방이 자재창고에 산업폐기물과 각종 쓰레기가 뒤섞인 폐기물을 대량으로 가져와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전라북도 순창군과 부여군에서 가져온 쓰레기는 각종 산업폐기물과 폐타이어, 이불, 플라스틱 종류와 파이프, 옷, 침대커버 등 온 갓 쓰레기가 먼지와 뒤엉켜 악취를 풍기며 주식회사 세방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

▲ 주식회사 세방 장고에 각종 쓰레기가 섞여있는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 김동언 기자


특히 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폐기물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보관해야 하지만 광양항 부두에 위치한 주식회사 세방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원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에 불법으로 각종 산업폐기물이 섞여있는 쓰레기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엔진산업이라는 폐기물 불법반출 업체는 전라북도 순창군과 부여군에서 배출허가도 받지 않은 채 약 1만 5000여 톤의 오염된 쓰레기를 광양 컨테이너 부두시설 세방 창고로 가져온 것이다. 또 폐기물을 하차할 때 발생한 오염된 미세먼지는 바람을 타고 인근 시내로 날라들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을 운반할 때는 특정 운반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해야 하지만 (주)세방 자재창고로 쓰레기를 운반한 차량들은 일반 덤프트럭과 폐기물 운반 차량이 뒤섞여 폐기물(쓰레기)을 운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주)세방 관계자는 “이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품이다, 베트남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또 광양시청과 경제청 관계자가 왔다 갔다”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세방의 이런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쓰레기를 수출 하기 위해서는 영산강유역청에 수출입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전혀 이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양만 경제자유규역청과 광양시 또한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폐기물을 하차 하면서 발생한 뿌연 미세먼지가 눈 앞이 안보일정도다 ⓒ 김동언 기자


광양에 사는 한 시민은 “대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든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을 볼 때 상당량의 발암물질(사진을 보고)이 들어 있을 수 있다”며 “중마동 사는 시민은 돈벌이에 눈이 먼 악덕 기업체 때문에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항만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식회사 세방 윤리헌장에서도 ‘모든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회사를 발전시켜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항만공사법의 목적과 주식회사 세방의 윤리헌장 모두 광양항에서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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