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진주시,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개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진주시,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개최

소상공인, 여성경제인, 수출기업, 이․미용업 등 상공인 단체 대표

경남 진주시는 23일 소상공인, 여성경제인, 수출기업, 외식업,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등 상공인 단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재민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영세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홍보에 촛점을 뒀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취지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절차, 신청방법, 보험료 지원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도 개선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비과세 연장근로소득(월평균 20만 원 한도)을 제외한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새롭게 실시되고 있는 지원제도이다.

ⓒ진주시

지원금 신청은 4대 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 4대사회보험공단 지사,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상공인 단체 대표를 모시고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현장중심의 맞춤형 홍보에 최선을 다해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업주 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