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협 A 직원은 김병호 이사장의 불법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정황이 드러나 지난 8일 선관위에 내용증명을 보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 19일 순천지청에 고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 내용은 김 이사장이 B 조합원에게 50만 원을 제공했던 내용과 임원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에게 축하 화환을 제공했던 점과 오는 24일 개최될 중앙신협 임원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간부직원들에게 지난달 15일경 연향동 소재 T 한정식에서 식사를 마치고 대리운전비용을 제공했던 내용 등을 토대로 고발했다.
또 이사장의 불법사전선거운동의 위법성을 묵인·은폐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는 내용으로 감사실장도 함께 고발했다.
특히 공정하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할 선관위가 신고했던 A 직원을 여려차례 찾아와 불법선거운동을 은폐하려는 시도와 명예퇴직을 시켜주겠다며 회유한 사실 등으로 선관위 위원장도 함께 고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순천중앙신협 A 직원은 금융감독원 원장과 신협중앙회 감독 이사에게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선관위에 신고 했던 내용을 지난 20일 등기로 송달했으며, 금융감독원은 21일 등기를 받아 처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불법선거운동 관련해서는 사법판단을 기다려서 감사결과와 같이 조합에 보내야 되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해서 연락해야 될 것 같다”며 “등기는 현재까지 받아 보지 못 했으며 아무런 민원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나 확인결과 등기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서간 서로 떠넘기는 식으로 회피하기 까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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