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중앙신협(이사장 김병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식)는 불법선거운동을 신고 받고 조사도 하지 않은채 은폐했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
중앙신협은 임원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정기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전형위원을 각 1명씩 추천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지 않고 집행부(이사장 및 상임이사)에 위임하여 집행부 맘대로 선관위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법 임원선거관리지침 제1조 선거관리위원 및 전형위원 위촉 1항 이사회는 선거공고일전 3일까지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에 경험이 많은 외부인사 중에서 5인 또는 7인의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명시됐다.
중앙신협 집행부가 맘대로 구성한 선관위는 지난 9일 불법선거운동으로 신고 받은 내용을 조사도 하지 않은채 A 조합원과 합의하기 위해 지난 12일 선관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A 조합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을 찾아가 불법사전 선거운동 한 사실을 덮으려 한것이 확인되면서 선관위의 신뢰성이 떨어졌다.
12일 A 조합원은 “선관위 위원장이 원하는게 무엇이냐고 묻기에 이사장의 불법사전선거운동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감사실장 임명을 취소하고 대기발령 및 직무정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선관위 위원장이 일정 금액을 제한하면서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며 본인을 믿고 선거 끝나고 나서 해결 할 것을 요구 했었다”고 말하며 불법선거운동을 무마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본 기자에게 “신고 당사자를 만나 이야기가 잘되어 합의가 되었으니 도와 달라”며 “본인이 책임지고 서운하지 않게 도와 줄 것이니 기사를 더 이상 쓰지 말 것”을 요구했다.
특히 그동안 임원선거가 있는 총회일에 조합원들에게 기념품 및 선물 증정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는데, 오는 24일 임원선거 당일 오전 10시 30분까지 투표장에 입장하는 조합원들에 한해 기념품 교환권을 준다는 내용을 담아 각 조합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임원선거에 영향을 줄려는 의도가 비쳐져 한층 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B 조합원은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을 은폐하고 합의 진행과 기자를 매수 하려고 했던게 사실에 대해 선관위를 고소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원 C씨는 “선거 당일에 기념품을 준다는건 이사장의 선거법 위반 기사 내용을 물타기 하려는 수작 인 것 같다”며 “모든 신협 임원선거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공식적인 선거관리위원회 기관에 정식으로 의뢰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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