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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확대 운영

오지마을 기준 낮춰 2개면 8개 마을 추가 혜택...면 소재지까지 100원 운행

장성지역 오지마을 주민들의 발이 되어 온 ‘100원 행복택시’가 확대 운영된다.

장성군은 올해부터 오지마을에서 각 읍면 소재지까지 100원으로 이용하는 ‘100원 행복택시’의 수혜 기준을 대폭 낮춰 기존 20개 마을에서 28개 마을로 수혜 범위를 넓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그동안 장성군은 20개 마을 주민 550여명이 100원 택시를 이용해 왔다. 이는 마을회관~버스정류장 거리 1km 이상인 마을을 오지마을 규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규칙 개정을 통해 거리 기준을 0.8km로 낮췄다.

기준 완화에 따라 추가된 지역은 진원면 능산마을·청룡마을·고내마을, 동화면가정마을, 황룡면 증산마을, 북일면 용암·용연마을, 북하면 궐전마을 등 총 8개 마을로, 약 310여명의 주민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됐다.

해당 마을 주민들은 매달 4매씩 100원 택시 이용권을 지원 받고, 이용권과 함께 100원을 내면 면 소재지 까지 택시로 이동할 수 있다.

장성군은 2016년부터 20개 오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100원 행복택시’사업을 벌여왔다. 특히 지역 택시업계와 협약을 체결하고, 모든 택시에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역 특성상 노인인구가 많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면서 “이번 오지마을 기준 완화 조치로 원거리 이동에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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