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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취득세 감면받고 의무사항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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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취득세 감면받고 의무사항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청주시, 혜택받은 차량 의무사항 위반 여부 조사해 취득세 추징 예정

충북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량 5만 9647대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의무사항 위반사례에 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2018년 감면차량 사후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3월말까지 다자녀가구 감면차량 1013대에 대해 감면 의무사항 위반 여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다자녀가구 취득세 감면은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1대에 대해 승용자동차는 140만 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또는 15인승 이하 승합 및 1t 이하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하거나, 감면차량 대체취득 후 종전 감면차량을 60일내에 매각 또는 말소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해 이를 위반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감면차량의 의무사항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공평과세 실현과 누락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량 취득세 감면은 대부분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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