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오는 6월 13일에 치러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에 출마를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경상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오늘(21일) 오전 회의를 개최해 예비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사항들을 의결했다.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이다.
제출 서류 및 양식 등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다.
이번 실시되는 주요 심사 기준안을 보면 살인, 치사, 강도, 방화, 절도, 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한다.
또한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하여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성폭력 및 성매애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한다.
한편, 이 기준안은 전국 각 시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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