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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해남진도사무소, 농약 잔류 허용기준 강화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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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해남진도사무소, 농약 잔류 허용기준 강화 교육·홍보

2019년 1월 1부터 농약잔류기준 강화제도(PLS) 도입

▲홍보포스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진도사무소(소장 김성담, 이하 농관원)는2019년 1월 1부터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잔류기준 강화, 이하 생략)제도가 전면 시행 됨에 따라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고 해당 농가들의 농약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PLS제도란 규제물질 이외의 물질을 원칙적으로 사용가능했던 기존의 NLS(Negative List System)제도에 반해 국산 또는 수입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PLS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현재 배추에 Boscalid를 사용해 0.03ppm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해당 농약성분의 최저기준인 0.05ppm 이내로 인정돼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2019년 1월 1일 부터는 미등록 농약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함으로써 부적합으로 판정된다.

특히 소규모 재배작물에는 미등록 농약이 사용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PLS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소규모 재배작물에서 부적합 농산물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미등록 농약 사용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에 사용농업인, 약제 추천 판매상은 농약관리법 제40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0조에 따라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 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 해남진도사무소에서는 농약판매상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PLS제도와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농업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농관원 김성담 소장은 “앞으로 농약을 사용할 시에는 본인이 재배하는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인지를 꼭 확인하고 각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농민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 및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오는 2019년 1월 1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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