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지방분권 확산 및 권한이양 등으로 자치법규가 늘어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능이 상실된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법제처가 발행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등을 참고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4건, 상위법령 위반 18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10건 등 32건의 정비대상을 발굴하고, 본격적인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신산업 분야 규제, 군민불편 및 민생부담 규제 등의 과제를 적극 발굴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2018년 법제처의 입법컨설팅기관으로 선정돼 법령위반 사항, 위법한 규제 등이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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