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이 19일 "바른미래당이 진행하는 국회 교섭단체 참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른미래당은 정치적 노선과 철학이 확연히 다른 우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3인을 더 이상 '볼모' 삼지 말고, 조속히 정치적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이들은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반대하면서도 자진탈당 하지 못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출당 조치를 요구했으나 안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자, 바른미래당에 발이 묶인 상태로 통합반대파가 만든 민주평화당의 연석회의 등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은 "우리는 국회법 제33조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국회의장 제출 서류의 연서·날인에 참여하지 하지 않기로 했다"며 "바른미래당이 새롭게 추진하는 교섭단체 등록에 연서와 날인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33조에 의하면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바른미래당 소속의원은 현재 30명으로, 이들 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불참하더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당은 유권자의 기대와 민의를 무시하고, 소속의원은 물론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한번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보수합당의 길을 선택했다"며 "우리는 국민의당을 이어받은 정당은 민주평화당임을 선언하고, 국회의 각종 의안처리 결정과 활동을 민주평화당과 함께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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