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심야시간에 저층 아파트 창문 등으로 침입해 11회에 걸처 현금 등 16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59)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2시 30분께 진주시 모 아파트 100호에 창문으로 침입해 안방에서 현금 26만 원을 훔치는 등 진주시 11개소 저층에 침입해 현금 등 16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행을 시인 받고 여죄를 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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