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중앙신협(이사장 김병호) 임원 선거가 오는 24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현 이사장이 사전 불법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신협 상임이사장 후보로 등록한 현 이사장이 지난해 9월경 B 조합원을 3차례나 만나 임원 선거를 도와 줄 것을 요구하고, C 커피숍에서 B 조합원에게 현금 50만 원을 전달하면서, 신규조합원 모집과 함께 조합원가입신청서를 감사실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금을 받은 B 조합원은 이사장의 불법 기부행위 등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현금과 조합원가입신청서를 (주)부영주택 봉투에 밀봉해 2017년 9월 28일경 김 이사장에게 받았던 것을 감사실장에게 밝히고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감사실장은 “김 이사장과 협의 하겠다”며 봉투를 수령했다.
그러나 봉투를 수령했던 감사실장은 불법 기부행위를 인지하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체 B 조합원에게 받았던 조합원가입신청서와 현금을 지난 2017년 10월 초순경 중앙신협 D 부장을 통해 부영주택 봉투를 B 조합원에게 다시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협법 제27조의2(허용되지 않는 행위) 조합원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와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명시됐다.
또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6장 선거운동 제26조(기부행위제한) 1항 임원선거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특히 중앙신협 이사장은 오는 24일 개최될 중앙신협 임원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에게 축하 화환 제공과,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간부직원들에게 지난달 15일경 연향동 소재 T 한정식에서 식사를 마치고 몇몇 간부들에게 대리운전비용을 제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신협 김 이사장의 불법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을 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신협 A 조합원은 지난 8일 중앙신협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식)에 내용증명을 보내 철저한 조사를 요구 했으며, 각 위원들에게도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중앙신협 김 이사장은 “B 조합원을 만났던 적은 있지만 현금을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주)부영주택 봉투를 받았던 감사실장은 “B 조합원을 만나 봉투를 전달받고 이사장과 함께 내용물을 확인하고 선거법 위반이 거론 될 수 있을 것 같아 D 부장을 통해 다시 B 조합원에게 돌려주었다”고 말했다.
반면 B 조합원은 “김 이사장과 감사실장이 사무실로 찾아와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이 조합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자네가 나한테 돈 받았다고 하지 말고 조합원에게 돈을 받았다고 번복해서 말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김 이사장이 사태를 모면하려고 자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공정하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할 중앙신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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