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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수부 폐지 반발?…폐지가 옳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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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수부 폐지 반발?…폐지가 옳다는 증거"

[토론회] 정치적 중립 위해 중수부 존치?…정치적 중립 위해 중수부 폐지!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건데,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은 개혁의 방향과 그 내용이 옳고, 반드시 그 방안으로 추진돼야 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김선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9일 민주당 박영선, 김학재, 신건 의원과 사법개혁실현을위한인권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권력형 비리로 본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대검 중수부만이 거악을 척결할 수 있다거나 대검 중수부 폐지는 검찰 죽이기라는 논리는 근거가 없다"며 "대검은 기획과 지원을 하고 지검 특수부가 중심이 돼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얼마든지 거악에 대처할 수 있다. 만약 중수부 폐지로 인해 공백이 생긴다면 이는 검찰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저축은행에 돈을 떼인 불쌍한 서민들을 볼모로 검찰이 사보타지를 하는가 하면 청와대가 이에 동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권력을 감시해야 할 검찰이 권력과 결탁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해한다면 대한민국에 정의가 발 붙일 곳은 없다"고 중수부 폐지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당의 입장을 강조했다.

검찰 내 서열 2위인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을 지낸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검찰 개혁을 이루는 것은 역사적 소명"이라며 "민주당의 목표는 검찰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 놓아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 중수부, 2006년 기소율 45.1%에 그쳐…왜 그랬을까?

윤영철 한남대 법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권력형 비리 사건을 담당한 대검 중수부의 기소율은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에는 96%~100%인데, 2006년에는 45.1%에 불과했다. 이는 특정 시기에 중수부가 여론의 동향과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무죄율이 2006년 25%, 2008년 11.4%로, 통상 0~3%보다 높은 수치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중수부가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따라 공소권을 엄격하게 행사하기도, 남용하기도 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중수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의 행사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들쑥날쑥한 기소율, 무죄율은 중수부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풍'에 취약하다는 것. 이는 "수사 과정에서 외풍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중수부밖에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무색케 한다.

이와 관련해 김인회 인하대 법대 교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중수부가 수사하는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 권력이나 자본 권력이 관련되는 사건 등은 정권말 권력 이동 시기에 집중 발생한다. 이는 바로 대검 중수부가 권력의 행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참여정부 당시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성과를 보인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줬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불법대선자금 수사 이외의 사건들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여러 번 특검제도가 도입된 것은 대검 중수부가 그만큼 정치적 중립에 취약한 구조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검 중수부의 폐지 혹은 그 기능의 이전에 대해서는 평검사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재직 시절 중수부의 지방검찰청 이전을 추진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90% 이상이 찬성했다고 한다. 검찰 스스로 몇 가지 사건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선수 민변 회장은 중수부 페지 대안으로 거론되는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또는 특별수사청의 신설과 관련해 "고비처, 특수청 신설이 가장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등 형사사법기관 재편 방향과도 합치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 제3의 대안으로 논의되는 상설특검제도에 대해 그는 "상설특검은 발동이 정략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고, 수사 인력을 검찰에 의존하는 등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우려가 높다"고 부정적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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