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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기차 보조금 최대 2천300만원…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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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기차 보조금 최대 2천300만원…전국 ‘최고’

2월 13일 기준 여수시 주소 둔 시민·기업 대상

여수시의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근거해 승용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1352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물량은 다자녀 우선 11대, 일반 초소형 10대(862만원 지원), 일반 승용 30대 등 총 51대다.

전기차 구입 보조를 희망하는 개인·단체 등은 오는 27일까지 여수지역 자동차 판매 대리점(지점)을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2018년 2월 13일 기준 여수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시민, 기업, 법인, 단체 등이다. 신청은 한 세대(명)·업체당 1대만 가능하다.

다자녀 물량 신청자격은 여수시에 연속 3년 이상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가구로 막내자녀가 미성년자여야 한다.

신청자가 지원대수를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며, 이후 잔여 물량 발생 시 접수순으로 지원된다.

또 신청일 기준 출고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일 경우만 정상적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이 취소된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함께 전기자동차 보급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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