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길 고성군의회 의장이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200회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발의하여 채택된 ‘영유아 보육료 인상 건의(안)’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수용했다.
황보길 의장은 최저임금 인상률(16.4%)과 보육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해 영유아보육료(0~2세반)의 단가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
이로 인해 2017년 대비 부모보육료 2.6%, 기본보육료 21.8% 인상돼 보육의 질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보길 의장은 “보육료 인상금액이 충분치 않지만 보육환경 개선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보육환경조성으로 자녀양육 부담 해소, 출산 장려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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