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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박근혜게이트'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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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박근혜게이트'로 법정구속

"대통령 강요로 뇌물 줬어도 엄벌해야"...'정형식 판사 보고 있나'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끝내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22일 롯데그룹 경영비리 1심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구속수감될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박근혜게이트'와 관련된 뇌물 공여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라는 고비를 넘지 못했다. 13일 신 회장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은 뇌물공여액 70억 원에 대한 추징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롯데 측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과 별개로,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추가로 낸 것은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 부정한 청탁이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 13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할 때 롯데 신동빈 회장의 표정(왼쪽)과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향하는 표정이 대조적이다. ⓒ연합뉴스

"정치와 경제 권력 최상위 사이 뇌물 엄벌해야"


롯데는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했으나 다음 해 4월 정부는 롯데를 포함한 3곳에 추가 면세점 특허권을 부여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부가 면세점 특허권 추가를 결정하기 한 달 전인 2016년 3월 16일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했다가 그해 6월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봐주기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와는 달리, 신 회장의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이상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경쟁을 통과하기보다 뇌물을 주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최상위인 대통령과 재벌 총수 사이에서는 뇌물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이 법정구속되면서 롯데그룹은 패닉 상태다. 일각에서는 신 회장이 롯데그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일본롯데에 대한 경영권을 상실할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구조다.

일본에서는 경영진이 실형을 받을 경우 경영일선에서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롯데 경영진과 주주들이 신 회장으로부터 돌아설 경우 대표이사직 해임뿐 아니라 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케미칼 등 한국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도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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