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최 씨 구속기소 후 4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공범 관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뇌물공여자로 엮여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 대해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최 씨의 이번 선고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물론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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