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1월부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여러 요인 중 불법 게첨된 현수막과 전봇대, 가로등에 부착된 벽보 등에 대해 주말까지 특별단속을 펼쳐온 결과 지난 9일까지 불법현수막 244건, 불법벽보 86건을 강제철거 했다.
이 가운데 상업성 불법유동광고물을 상습적으로 게첨하거나 일시에 다량으로 불법 게첨한 게시자 및 설치자 등은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근거해 현수막 51건 1020만 원, 벽보 107건 450만 원 등 총 158건 1470만 원의 과태료부과 처분했다.
시는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이 태백에서는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는 인식이 들도록 산소도시 이미지에 걸 맞는 클린시티 조성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태백시 광고물담당자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결코 작지 않음에 따라 이용 빈도가 높은 현수막, 벽보 등을 통해 광고효과를 보려는 광고주들이 위법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에 게첨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