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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전주고속도'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하라"

전북 상공인들 "반영될 때까지 투쟁 불사" 강력 촉구

지난해 12월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효자동)에 새롭게 둥지를 튼 전주상공회의소 신청사 조감도 ⓒ전주상공회의소
전주, 군산, 익산, 전북서남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공사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전북상협에 따르면 최근 초대형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중 6, 8공구에 대해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가 입찰방법을 기술제안으로 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도내 상공인들은 "도내 건설업체들이 지역에서 이뤄지는 사업에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북도는 전국 건설업 100대 기업군 속에 포함돼 있는 기업이 전무하고, 상장기업조차 하나도 없을 만큼 건설업의 규모가 영세한 실정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으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까지 도내업체 수주액은 약 3.5% 감소한데 반해 외지업체들의 수주액은 3.5배 이상 급증하는 등 지역공공공사 발주가 외지업체들의 잔치판이 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로공사측은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안에서만 적용하도록 돼 있다"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지역우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 지역에서 발주예정인 고속도로 사업과 형평성이 어긋나 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상공인들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새만금 외 지역이지만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한 새만금 동서2축의 일부분으로 연계교통망 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인 만큼 새만금특별법에 따른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이 가능하다"며 도로공사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특히, 새특법 53조(지역기업의 우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북상협 이선홍 회장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공사가 반드시 새만금사업과 같이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으면 지역 각계각층의 뜻을 모아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모든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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