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강태현 변호사는 지난 9일 나동연 시장을 여신전문금융업법.공직선거법.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울산 지검에 고발했다.
강태현 변호사는 지난 6일 양산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시장 업무추진비 일부가 신용카드의 허위 결제를 통해 불법적으로 현금 융통되는 일명 ‘카드깡’을 통해서 불법자금으로 조직적,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를 나동연 양산시장과 시장 부인, 비서실장, 정책관 등이 나눠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3달치만 1,200여만원 되는 것으로 미뤄 연간 3,000만원~4,000만원 이상의 자금이 일명 '카드깡'을 통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는 사용처에 대해 "비서실장 정성훈에게 현금 330만원, 정책관 한정우에게 현금 30만원과 딸기 20만원, 특정언론사 임직원 등에게 현금 120만원을 주고, 시장 본인이 현금 50만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해 시장 부인이 환타지아콘도에서 17만원, 지인들에게 축의금, 조의금 내기, 도자기, 사과, 구두, 우유, 커피, 세탁비, 케이크, 병원, 약국, 화장품, 주차비, 핸드폰케이스 등 생활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직 공무원 A모씨는 11일 나동연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눈먼 돈 취급을 받아 왔다. 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지출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비리를 고발하고 법적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업무추진비 불법지출을 공직선거법 112조, 113조 등 기부행위 위반에 의하여 처벌해야만 업무추진비 불법지출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추진비를 불법 지출한 공무원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처벌 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동연 시장은 업무추진비 카드깡 논란에 대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이번 의혹들에 대해 시는 물론 경남도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진위가 꼭 밝혀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나 시장과 양산시는 강태현 변호사가 제기한 나 시장 업무추진비 불법지출 의혹에 대해 뚜렷한 해명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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