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1월 18일자 전국 면에서 "부안군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모집 선발 기준에 문제가 있었으며, 익사 사고 발생 시 초동대체가 미흡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안군은 "자격증 소지자(인명구조 자격증, 동력수상레저 기구 조종면허증)를 우선 순위로 하여 선발했으며, 선발 조건을 낮춘 것이 아니라 해수욕장을 관리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응시요건 및 선발기준을 동일하고 선발과정에서 부안군 직원 자녀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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