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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남·용인 무상교복사업 수용…"신입생 전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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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남·용인 무상교복사업 수용…"신입생 전원 혜택"

위원회 "문재인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실시'와 '지방분권 강화' 감안"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료로 교복을 지원하려던 성남시와 용인시의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실현될 전망이다.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그간 보건복지부와 성남시·용인시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조정안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조정 제도를 '자율과 책임'(지방자치단체), '지원과 균형'(중앙정부)의 원칙에 따라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런 원칙에 따라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을 존중해 수용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와 용인시는 교육 불평등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복지부는 앞서 고교 신입생 전원이 아닌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위원회는 이날 중·고교 신입생 모두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하는 방안, 중학생은 신입생 전체, 고등학생은 신입생 중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하는 방안 등도 조정안으로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두 지자체의 원래 계획을 수용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보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 실시'와 '지방분권 강화'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는 무상교복 복지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광명시·안성시·과천시도 지난해 10∼11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고, 경기도와 도교육청도 중학교 무상교복비를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성남시는 복지부와의 협의 없이 2016년부터 중학교 무상교복을 시행하면서 중앙정부와 법적인 싸움을 벌여왔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날 지자체의 자율적 복지사업 추진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지공약이 남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중앙정부 사업과 중복되거나, 지역주민에게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의·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결과와 관련하여 자칫 포퓰리즘 논란이 생기거나 지자체간 복지 서비스 격차를 가져온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협의·조정제도 운용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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