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감사원을 퇴직하고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60%에 달하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퇴직자들의 부적절한 재취업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신학용 의원(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1년 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의 감사원 고위공무원 퇴직자는 29명이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한 경우는 17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58.6%였다. 감사원 고위공무원 퇴직자는 공직자 윤리법상 재취업 신고 대상이다.
금융기관 재취업자 가운데 저축은행에 재취업한 경우는 총 3명이다. 2008년 4월 1명이 사외이사로, 2009년 8월에는 감사로 2명이 재취업했다.
그 밖에도 보험사에 4명, 은행에 3명, 자산운용사에 3명, 신용정보사에 2명, 카드사에 1명, 캐피탈에 1명이 재취업했다.
금융기관 재취업자는 대부분 상근, 상임 감사위원직(12명)을 맡았다. 이사나 사외이사로 재취업한 사람은 5명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차관급인 감사위원 출신이 금융기관 사외이사로 간 경우도 3명으로 적지 않았다.
신학용 의원은 "감사원 출신이 금융기관 감사나 사외이사로 가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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