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청원보건소(소장 장정수)는 12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24시 편의점 158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보건소는 이번 지도 점검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게시, 가격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동일한 품목 1회1개 포장단위 판매, 12세 미만자에게 판매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판매자 스스로 잠재된 문제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자율점검을 병행실시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하고 중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청원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 건강보호·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약품 구입 시 반드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읽고 용법·용량에 따라 올바르게 복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의약품으로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상비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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