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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설 명절 대중교통 위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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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설 명절 대중교통 위법행위 집중 ‘단속’

18일까지 무정차·조기출발 등 과징금 부과

여수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중교통 위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가 끝나는 18일까지 실시되며 주요 점검 대상은 무정차, 조기출발, 부당요금 등이다.

▲여수 시내버스

시는 민원 다수발생지역 등에서 불시 점검을 실시해 무정차는 10만 원, 조기출발은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승객들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의 말투, 복장 등도 점검한다.

불친절 행위 발견 시에는 대상자가 친절 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관련 불친절 민원이 하루 평균 3건 정도 접수되고 있다”며 “시민과 귀성객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단속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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