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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만 부모냐? 공무원만 법 바꿔 '만8세'까지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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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만 부모냐? 공무원만 법 바꿔 '만8세'까지 육아휴직

[기고] 모든 근로자에 육아휴직 만8세까지 확대 적용돼야

우리나라는 '출산파업' 중이다. 2009년 기준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평균 출산율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자, 지구촌 186개 국가 중 184위로 사실상 꼴찌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현재 5%대에서 2045년에는 G20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0.7%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적인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교수(영국 옥스퍼드대학 인구연구소)는 미래 예측에서 '한국이 현재의 최저출산율을 지속한다면 인구 감소로 소멸하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저출산 대책이 너무도 시급하다. 그 중 하나가 육아휴직 제도 개선이다. 알다시피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6세 이하의 경우에만 육아휴직이 가능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취학 전 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하여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실정이고, 이는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의욕을 저하시키는 계기가 되어 왔다.

다행히도 23일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을 '만8세'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공포, 시행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공무원은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육아휴직 대상자녀연령을 만6세에서 만8세로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지난 4월 29일 의결했고, 개정된 법률안은 정부가 이를 공포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비록 공무원에 한정된 제도 개선이지만, 육아휴직 제도가 개선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공무원이든 아니든 맞벌이 부모에게 육아현실이 버거운 것은 마찬가지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무원인 학부모는 육아휴직을 통해 아이를 돌볼 수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육아의 부담은 공무원이나 일반 근로자에게나 동등한 부담임에도, 공무원의 경우 대상연령이나 기간을 확대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워킹맘을 차별할 이유는 전혀 없다.

"2월 초에 퇴사예정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아이 육아문제 때문입니다. 퇴직서 내기 직전에 이런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난 2월 중순에 필자의 홈페이지에 실린 '워킹맘'의 글이다. 지금 국회에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을 '만8세'로 상향조정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계류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지금 4개월째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동안 '워킹맘'들은 사직서를 쓰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분이 다시 소식을 전했다.

"지금은 병가를 내어 2개월의 시간이나마 아이를 돌볼 수 있어요. 법이 언제 통과될까요?"

법안 통과를 간절히 기다리는 '워킹맘'의 간절한 목소리다. 이제 6월 국회가 곧 열린다. 제대로 된 육아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여야를 떠나 공통의 과제다. 6월 국회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를 둔 모든 엄마아빠들이 '퇴직'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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