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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콜센터' 주부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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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콜센터' 주부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니다"

강원도 선관위 "노동의 대가로 점심과 일당 받은 것에 불과"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직전 발생한 '강릉 콜센터 불법 선거운동' 사건에 전화홍보원으로 가담한 가정주부 39명에게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장모(47.여)씨 등 전화홍보원 39명은 "노동의 대가로 점심과 일당을 받은 것에 불과한 만큼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화홍보원들은 지난 11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이어 과태료까지 물지 않게 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전화홍보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로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죄는 인정되지만, 이들이 받은 일당과 점심은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의 죄는 성립되지 않아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만 적용해 기소유예처분했다.

선관위 관계자도 "과태료 부과는 기부행위가 성립돼야 하는데 이들이 받은 일당이나 점심은 '기부행위'보다는 '노동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때문에 기부행위 제공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 수사과정에서 주부들이 별도로 기부행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한 현재로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한 뒤 전화홍보원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김모(37)씨와 권모(39)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전화홍보원들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모(4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엄기영 후보의 민단협 전 조직특보 최모(42)씨는 구속 수사 중이며, 또 다른 가담자로 알려진 조모씨는 기소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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