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사 기간 중 20여 일 동안 밀양시에서 임명한 통계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 명, 대표자명, 조직형태,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등 총 13개 항목으로 오는 9월 잠장, 12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통계자료는 밀양시 정책 수립‧평가, 지역개발 계획 수립, 지역소득 추계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한편 수집된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에만 활용이 되고 통계법 제 33조에 의하여 개별 사업체 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
김선옥 담당 주무관은 “2018년 첫 통계조사로 국가정책 수립·평가, 기업 경영 계획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조사이므로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