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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하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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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하면 10% 할인

청주시, 2월말까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접수

충북 청주시가 2월 말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을 하면 10%의 할인 혜택을 준다.

환경개선분담금 연납제도는 3월과 9월, 연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에서 2017년 7월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에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변경등록을 할 예정인 자동차는 제외된다.

환경개선분담금 연납신청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주는 청주시 홈페이지 또는 관할구청 환경위생과 생활오수팀에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연납을 신청한 경우 3월에 발송되는 정기분(2018-1기분) 고지서와 함께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이 금융기관 비영업일이어서 4월2일까지다.

연납고지서와 정기분 고지서가 다른 시기에 발송되는 자동차세와는 달리 환경개선부담금은 정기분과 함께 고지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되고 정기분 미납자와 동일하게 3%의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연납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10%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지난해부터 시작한 시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도 적극 활용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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