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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선고 D-1…쟁점은 승마지원·추가독대·재산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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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선고 D-1…쟁점은 승마지원·추가독대·재산도피

재산국외도피 액수 따라 형량 갈릴 듯…13일 최순실 선고·朴재판도 영향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5일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2심 결과를 선고한다. 지난해 8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볼 것이냐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승마 지원금을 뇌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뇌물 제공,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이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릴지, 아니면 특검 주장처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까지 인정할지가 관심이다. 반대로 삼성 주장처럼 '승계 현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검팀은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되기 직전 공소장을 변경해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승마 지원금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승마 지원금의 뇌물 성격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한 배경도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보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 뇌물에 유죄가 인정될지, 아니면 단순 뇌물은 무죄로 보고 제3자 뇌물을 유죄로 인정할지 등 유무죄 판단이 더욱 주목된다.

이 사안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공모공동정범'(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이행한 경우)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1심은 두 사람의 오랜 친분과 최씨가 국정운영에 관여한 점 등을 토대로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인 최씨가 돈을 받은 경우 공동정범으로 보고 단순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논란이 여전하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삼성 출연금이 뇌물로 인정될지도 관건이다.

특검팀은 재단 출연금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재단 출연금에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뇌물공여는 '직무 관련성·대가성'만 입증하면 된다는 점에서 제3자 뇌물공여보다 상대적으로 증명 부담이 덜하다. 1심에서 특검이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평가를 받은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특검 입장에선 '이중 장치'를 건 셈이어서 2심 판단이 주목된다.

항소심에서 추가된 '추가 독대'(이른바 '0차 독대')의 인정 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검팀은 안봉근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 등을 토대로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은 "면담한 사실이 없다. 제가 그걸 기억 못 하면 치매"라고 법정서 진술하는 등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재산국외도피 액수가 얼마나 인정되느냐도 관건이다.

당초 특검팀은 승마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예치한 78억9천430만원 상당액 전부를 도피 금액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보낸 약 37억원만 유죄로 인정했고 삼성전자 명의 계좌에 예치한 42억원 상당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피액 50억원 미만일 때 적용되는 형량인 5년 이상 유기징역이 채택돼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적용됐다. 도피액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삼성이 삼성전자 명의 계좌에 돈을 보낼 때 '삼성전자 승마단 선수들에게 필요한 말과 차량 구입 용도'라고 예금거래 신고서를 써낸 시점엔 최씨에게 말을 증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만일 항소심에서 42억원까지 도피 금액으로 인정할 경우 이 부회장의 형량은 더 올라간다.

한편 1심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이달 13일 최씨의 1심 선고와 심리 마무리 단계인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부회장에게 어떤 혐의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뇌물 수수자로 기소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가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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