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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평화 시위 구역…시행 1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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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평화 시위 구역…시행 1년 만에 폐지

경찰 "이용률 저조, 인근 주민 반발"…'탁상행정' 비판도

경찰이 비폭력 집회를 유도한다며 올해 1월부터 도입한 '평화 시위 구역' 제도가 시행 1년도 안 돼 폐지됐다. 경찰청은 5일 "올해 상반기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시민 호응은 물론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크고 집회 유치 건수가 저조해 평화 시위 구역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도시 한복판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며 평화 시위 구역 운용이 포함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발표,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전국 7곳에서 이를 시범 운영했다.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9~10월 전국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었다.

애초 경찰은 집회 주최자가 이 구역에서 집회를 열 경우 사전에 '준법 집회 협약'을 체결하고, 비폭력 집회를 진행하면 자유 발언대와 안내 입간판, 주차 관리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발상"이라며 이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정작 시범 운영 기간에도 이곳에서 집회가 거의 열리지 않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경찰청의 분석 결과 지난 6개월간 이곳에서 열린 집회는 70여 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100명 이하의 소규모 캠페인이나 문화 행사가 대부분을 차지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평화 시위 구역은 서울의 여의도 문화마당을 비롯해 부산 사직실내체육관 앞 광장, 대구 2·28기념중앙공원, 인천 중앙공원, 울산 울산역 광장, 광주 광주공원 아랫광장, 대전 서대전 시민공원 등 7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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