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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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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시행

피해방지 생활수칙, 교육, 홍보 추진...분쟁 예방 위원회 설치

전국 처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례안이 부산에서 시행된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월 5일 김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오는 7일 공포하고 다음 달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함께 고질적인 주민갈등 원인 중 하나였던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 피해방지를 위한 필요 사항 등을 규정하게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시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과 간접흡연 피해예방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와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과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한 공동주택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제정한 것으로 그동안 이웃 간 심각한 갈등과 피해를 일으켜 온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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