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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 갈등 조장한 군산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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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 갈등 조장한 군산해양수산청

'내용은 시설물, 입찰은 종합공사업'만 허용 "재공고해야" 반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캡쳐
전북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공사 입찰 공고를 하면서 공종을 잘못 해석해 업역분쟁만 일으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내용은 시설물업종임을 암시해 놓고, 공사 참가 자격은 종합공사업만 허용했기 때문이다.

2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북도회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유인등대(어청도) 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가 이뤄졌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기초금액은 8억5000여만원.

하지만, 공사명과 개요가 참가자격 결정과 큰 차이를 보여 시설물 업계는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공고문 공사개요에는 ▲사무동(창호교체, 옥상 방수공사, 내부 수리 등) ▲숙소동(창호 교체, 지붕 교체, 외벽 보강, 출입문 교체 등) ▲항로표지관리소(보도 포장, 비탈면 보강 등)에 대한 시설 정비 공사 내용이 언급됐다.


신축, 증축없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완 및 보강의 내용 들이다.

이를 시설물업계는 "공사명에 '정비'란 단어가 포함돼 종합이 아닌 전문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개요도 시설물 공사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어 참가자격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력 반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창호교체 및 내부 수리등은 실내건축 공사업, 옥상방수는 미장·방수·조작공사업, 창호 및 출입문 교체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교체는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 보도 포장은 포장공사업 등 5개 공종이 복합된 시설물업종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입찰공고는 자격제한을 변경해 재공고 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공사명과 공사개요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토공 및 비탈면 보호공을 포함하는 대수선 공사가 들어가 있는 만큼 종합공사업 제한이 맞다"라며 "앞으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명과 내용에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해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신축 및 대수선공사는 시설물업종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경우 예외로 인정하기도 한다.

시설물업계 관계자는 "참가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인 대수선공사가 공사개요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해명이 곤궁하다"라며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맞게 입찰 참가 자격을 '시설물업종'으로 정정 입찰공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일부 시설물협회 회원사들은 '집회신고 후 시위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협회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수산청이 공고문을 변경할 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유인등대(어청도) 시설물정비공사' 입찰 마감은 오는 7일 오전 10시, 개찰은 한시간 후인 11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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